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이해
기준 중위소득 정의 및 2025년 인상률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 기준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맞춤형 급여 체계의 핵심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13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4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것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가구원수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단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8,988,428원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복지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단순히 실제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외하여 산출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재산 항목별 환산율은 부동산 4%, 금융자산 6% 등으로 적용되며, 차량의 경우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소득 기준: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월 단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중위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중위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중위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중위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부양의무자 기준 및 2025년 완화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과거에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상향: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격에서 탈락했던 기준이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재산 기준 상향: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격에서 탈락했던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확대: 다음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기준 완화: 혼인한 딸(이혼·사별·미혼모 포함) 및 그 친정 부모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 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하며,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재산 기준 및 2025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으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는 저소득층이 생계 유지나 자활에 필수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업 특성상 차량이 필요한 경우, 혹은 장애 등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차량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생존과 자립을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며,
최저 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경우,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인 765,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604,444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게 됩니다.
-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2025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951,287원(최저 보장 수준)에서 100만원을 뺀 951,287원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돕는 복지 혜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혜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종으로 혜택을 받으며, 다음의 경우 1종으로 전환됩니다.
- 18세 미만, 65세 이상, 의상자, 이재민, 입양아동 등 특수한 경우.
- 세대 구성원 전체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가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
구분 | 진료 유형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4% | 6% | 8% | 2%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4% | 15% | 15% | 2% |
본인부담금 체계의 개편은 의료비 지출이 과도한 수급자 가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25,000원 이하의 소액 진료에는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여 경미한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수급자가 연간 본인부담금을 기준 금액보다 많이 지불한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자는 진료 개시일로부터 30일 동안 5만원을 넘었을 경우,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을 넘었을 경우 초과 금액이 환급됩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저소득 1분위 89만원, 고소득 10분위 82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틀니/임플란트 지원: 2025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지원됩니다. 완전 틀니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동일 부위 틀니는 7년당 1회 지원됩니다.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가구에게 월세(임차급여)를 지원하거나, 자가가구에게 노후 주택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임차 가구 지원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는 지역별(급지) 및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2024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1만원에서 2.4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월 단위)
구분 (단위: 원/월)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 (수선유지급여):
2025년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수선 범위는 경보수(3년 주기), 중보수(5년 주기), 대보수(7년 주기)로 구분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8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이 10% 가산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및 지원율
구분 | 수선 주기 | 2025년 수선비용 (원) | 소득인정액별 지원율 |
경보수 | 3년 | 5,900,0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80% |
중보수 | 5년 | 10,950,0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80% |
대보수 | 7년 | 16,010,0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80% |
주거급여의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인상은 최근 4년간의 건설 공사비 상승률과 전반적인 주거비 인상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등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2024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구분 |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 전년 대비 인상액 |
초등학생 | 487,000원 | 26,000원 |
중학생 | 679,000원 | 25,000원 |
고등학생 | 768,000원 | 41,000원 |
지급 방식 변화: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바우처를 받기 위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바우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지정 학용품 및 도서 가맹점, 일부 전자기기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1인당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쌍둥이 등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예: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에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참여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시장진입형: 카페, 매점, 편의점, 택배배송, 청소, 소독 및 방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사업단에서 일하며 자활기업 창업 또는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유형입니다.
- 인턴/도우미형: 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 기업체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기술·자격 취득 및 직무 경험을 쌓는 유형입니다.
- 사회서비스형: 복지도우미, 청소사업단, 제빵사업단, 복지간병서비스사업단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활을 도모하는 유형입니다.
- 근로유지형: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하거나 가사·간병 등 가구 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여 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자, 근로능력 있는 시설 수급자 등이 자활급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단가 (1일 기준):
- 시장진입형: 64,220원 (급여단가 60,220원 + 실비 4,000원).
- 사회서비스형: 56,210원 (급여단가 52,210원 + 실비 4,000원).
- 근로유지형: 32,980원 (급여단가 28,980원 + 실비 4,000원).
차상위계층 제도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거나 근로 능력, 약간의 고정 재산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4254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392,013원이므로, 1인 가구의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은 1,196,007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값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이 권장됩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 현금 지원 (월 10만원)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 가구에 매월 10만원의 현금 지원이 도입됩니다.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질환 기준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이 합산됩니다.
-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은 2종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외래 진료 시 1차 의료기관 진료비 1,000원~1,500원 본인부담, 2, 3차 의료기관 진료비 15% 본인부담, 약제비 500원~900원 본인부담 등 혜택을 받습니다. 보건소 진료는 무료입니다.
- 틀니/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부분 무치악 환자는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는 5%~15%, 임플란트는 10%~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됩니다.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바우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일 시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됩니다.
- 국가장학금 전액: 대학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별 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액 | 전액 |
1~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4~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7~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신설된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자로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활급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업 유형(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을 통해 개인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자활 경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기본요금 11,000원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4인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입니다.
2025년 통신비 감면 혜택 요약
구분 | 지원대상 | 기본료/월정액 면제 한도 | 통화료/데이터 감면율 | 최대 감면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 | 26,000원 | 각각 50% | 41,000원 (총액)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 - | 11,000원 | 각각 35% | 30,000원 (총액) |
차상위계층 | - | 11,000원 | 각각 35% | 10,500원 (가구당 4인 한도) |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54 2025년에는 1인당 연간 14만원이 지원됩니다.
2025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 및 대상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발급/이용 기간 | 주요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1인당 연간 14만원 | 발급: 2025.2.3.~11.28. / 사용: 2025.2.3.~12.31. | 문화예술 (도서, 음악, 영화, 공연, 전시 등), 국내 여행, 체육활동 (스포츠 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는 2024년 발급자 중 사용 이력이 있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5년 지원금(14만원)이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한, 2025년부터는 OTT 서비스(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바둑 카페 이용 및 바둑 대회 참가비, 낚시터 이용료 및 낚시 용품 구매 등 사용처가 확대되어 더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가구당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며, 약 12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금액 및 대상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월) | 지원 방식 | 주요 품목 |
농식품 바우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4인 가구 기준 10만원 | 전자 바우처 카드 또는 모바일 앱 | 신선 농산물 (과일, 채소, 곡류 등) |
K패스 (대중교통 캐시백)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최대 53%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혜택이 적용되며, 월 최대 60회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K패스 저소득층 캐시백 비율
구분 | 일반인 | 청년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캐시백 비율 | 20% | 30% | 53%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14,000원(연간 최대 168,000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원되며, 반기별로 연 2회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보건위생용품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급 방식 | 사용처 |
생리용품 바우처 | 9~24세 여성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월 14,000원 (연 최대 168,000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반기별 지급) | 국민행복카드 가맹 온/오프라인 유통점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저소득층' 또는 '아동청소년' 카테고리 내 해당 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 가구 확정 및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서류를 제출하면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건 충족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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